간호협회, 18일 의정협의 발표 즉각 폐기 요구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를 추진하던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이를 중지키로 한 것을 두고 간호계가 당사자인 간호사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결과 발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PA인력 중 최소 95% 이상이 간호사임을 고려할 때, 당사자를 제외하고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사실상 PA 합법화를 중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8일 공식성명을 내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PA간호사가 존재함에도 대한의사협회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정부가 의료법상 근거도 없는 PA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간협은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 PA에 대해 수 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며 지난해 열린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의 발언을 언급했다.
당시 간협측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간호보조인력 개편 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간협은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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