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⑪
이번 회에서는 심의과정을 거쳐 승인받은 광고가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본다.
승인받은 광고에, 심의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자나 탈자가 있다면 그대로 광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임의로 수정해서 광고해서는 안된다. 승인받은 대로만 광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수정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제대로 광고할 수 있는 제도가 '사후통보'다.
사후통보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앞에서 예시한 오자나 탈자 외에 중복되는 문구의 삭제 또는 추가, 전화번호 회선 및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 광고내용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미지 변경, 문구의 위치 변경, 광고의 내용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일부 문구(주소 등) 변경 등이다.
또 색상의 변경도 인정된다. 다만 색상을 변경해 의도적으로 광고내용의 일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도가 바뀌어 숫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사후통보'가 인정된다. 예를 2013년에 '20년 노하우'라는 문구로 승인받은 후 2014년에 '21년 노하우'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숫자가 변경됨으로써 광고 내용까지 변경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연도 변경 등이 '사후통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승인받은 광고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추가·삭제·변경 등)는 사후통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수정된 내용이 극히 일부분일 경우 심의수수료가 50% 감액될 수 있다.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및 한줄 광고를 제외한, 승인된 광고의 매체간 이동은 내용의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키워드 검색광고 및 한줄 광고는 다른 매체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허용할 경우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승인받은 광고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를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모니터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주 1회, 그밖에 시도 및 광역시는 월 1회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실시한다.
또 인터넷매체·인터넷신문·지방신문 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간신문·지역신문·정기간행물 등은 매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신고 및 제보도 접수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인 것으로 밝혀지면, 광고주체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이나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안내장을 발송하게 된다.
안내장을 받은 의료기관은 일주일 안에 해당 의료광고를 철거 또는 삭제하거나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후 적법하게 광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