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 의사가 나선다①

지난 3년간 대한의사협회 소속 국민지식향상위원회의 기획위원장으로서 올바른 의학 지식과 정보 책자 발간과 더불어 자살방지 캠페인 개최, 장기기증에 대한 국내 홍보를 했던 적이 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향위가 의협 내 정책연구소 소속 '국민건강보호위원회'로 거듭나게 됨에 따라 필자가 다시 학대대책위원회에서 소임을 맡게 됐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필자는 오랫동안 성폭력과 쉼터 등 여성 학대 문제 뿐 아니라 노인 인권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관여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아직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미온적인 상태인 노인 학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 학대에 관한 대 국민 홍보를 위해 주지하여야할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경우가 다수이므로 노출에 부정적인 면이 많아 실제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 학대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고 노인인권의 문제이다.
둘째, 노인 학대에 관해 발견 즉시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이다.
셋째, 학대에 관한 신고의무자 1순위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0.1%(2012년 기준) 으로 매우 낮다.
이미 복지학 전문가들이 연구 발표를 많이 했지만 의료인의 경우 노인 학대 피해자가 왔을 때 응급대처법이나 신고 기관, 보고 체계 등 다양한 부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는 그동안 '노인 학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문제점을 많이 파악했고 이제는 제시된 문제와 노인 인권을 위한 노인 학대 방지법(가칭) 등 사회적인 실행을 준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회원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협신문> 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공감대가 생기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학대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옥고를 1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주제로 문제점과 정책 안내 등에 대해 연재 할 계획이다.
▶ 연재 필자 및 주제 ◀ 1. 조종남 : 분과소개 및 활동내용 소개(개괄), 필요성 제기 및 추후 활동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