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거절 및 과소지급이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60%
보험사, 암·뇌경색·골절 상대로 적정성 등 의료자문
#1. 황모씨(60대 여성)는 1999년 A보험사 상품을 가입한 후 2015년 뇌경색을 진단받아 진단급여금 1000만원을 청구했다. A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 뇌경색이 아닌 뇌혈관질환, 대뇌죽상경화증으로 판단된다며 황씨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 박모씨(20대 남성)는 허리 통증이 지속돼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후 C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박씨가 의료자문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3. 조모씨(60대 여성)는 2002년 D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6년 뇌경색후유증 및 편마비 등으로 40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돼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8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동기대비 69.4%(417건) 증가한 1018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험사 자체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20.3%(124건)로 드러났다.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이다.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진단급여금'이 32.3%(40건)로 가장 많았고, '장해급여금' 25.0%(31건), '입원급여금' 24.2%(30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자문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생명보험사와 공유하고 ▲자문 절차 사전 협의 ▲공신력 있는 제3기관 이용 등 소비자피해 감소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의료자문에 동의할 경우 자문 내용 및 제출 자료를 보험사와 사전 협의하고 ▲자문결과의 제공을 요구하며 ▲의료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사와 협의하여 제3의 병원에서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