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인력 관리 의무, 사회적 합의 먼저"

"간병 급여·인력 관리 의무, 사회적 합의 먼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6.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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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간병비 급여화·간병 인력 관리 법안 잇따라 발의
의협, 국회·복지부에 의견 제출 예정 "이미 있는 제도 활용 먼저"

ⓒ의협신문
ⓒ의협신문

22대 국회 출범 후 '간병'에 대한 다수의 법안이 등장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의료기관의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간병비 급여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이수진·박희승·이용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 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게 더욱 적절할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환자 간병 영역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면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지므로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기보다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제도의 중복 여부 검토 등 관계 정립, 간병의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 간병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간병인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기 보다 환자-간병인력 사이 사적고용 관계로 구성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사적 고용 관계에 대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간병인 관리 의무까지 떠안으면 의료기관-간병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간병인 관리 소홀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간병 정책과 제도 마련이 다각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간병 저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재정 지원 확보를 통해 간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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