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치과-한의사와 연대 "면허취소법 바꾸자" 

서울시의사회, 치과-한의사와 연대 "면허취소법 바꾸자"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7.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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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구성한 데 이어 서울시 치과의사-한의사와 공조
22일 저녁 공동 대응 간담회…박주민·김선민 의원 만남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별도의 TFT를 구성한 데 이어 의료인 직군에 속하는 치과의사, 한의사와 연대에 나선 것.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저녁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갖는다고 같은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추진을 결의하기 위해 열린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나아가 서울시의사회는 직전 집행부에서부터 TFT를 만들어 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황규석 회장은 당시 TFT 위원장을 맡아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 21대 국회에서 발의까지 이끌어 냈던 경험이 있다. 황 회장은 이번에도 같은 이름의 TFT를 구성한 데 이어 치과, 한의과와 협력해 법안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면허취소법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노무·금융·명예훼손·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의료인 범주에 있는 의사를 비롯해 치과, 한의사 모두 걱정이 큰 부분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적극 공조해 면허취소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안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공동 면허취소법 TF를 구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법의 과도함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3개 단체는 12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은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국회에 과도한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설명하고 특별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도록 합리적 개정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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