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강도 낮은 비급여로 과도한 수익, 보상체계 왜곡" 주장
비급여 명칭 표준화·비급여 비중 높은 의료기관 공시도 추진
의협 "단순 통제 방식, 의료서비스 질 하락-환자 선택권 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개혁을 공언하고 나섰다.
비급여 가격 공개를 넘어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게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개특위 브리핑을 통해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 혁신 ▲공공정책 수가 강화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이 주요 논의 과제다.
먼저 보상체계 개혁방안으로 특위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환자지수와 상대가치 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가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원가 대비 수가가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가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유형 내 수가 차등화에서 더 나아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원가대비 보상이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를 분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대가치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공공정책 수가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증·고난이도 필수진료·응급·야간과 휴일·소아와 분만·취약지 등 6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 강화도 예고했다.
비급여의 명칭을 표준화해 소비자와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 뿐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공시하는 등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혼합진료 금지·비급여 표준가격제도 언급됐다.
정 단장은 "도수치료·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보상체계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아울러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면서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의개특위를 구성해, 이른바 의료개혁 이행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다만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구현을 전제로 한 논의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며 최초 논의 때부터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