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평가인증 무시 법안 의학교육 부실화" 

"의평원 평가인증 무시 법안 의학교육 부실화"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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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의평원 '무력화' 국민 건강 '위해'"
한국의학교육협의회 7일 성명 "공정성 침해…자율성·전문성 훼손" 비판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는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의학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는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의학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학교육을 맡고 있는 단체 연합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움직임에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과대학이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1년 이상 유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변경 시 교육부에 사전 보고해 심의받도록 했으며,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대학이 기존에 받은 인증기간을 무한히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교협은 7일 성명을 통해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의학교육의 전문가 단체로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라고 교육부의 입법예고를 강력 규탄했다.

의평원은 1999년 신설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며 25년 간 바람직한 의사 양성과 의과대학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 각 대학도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인력·시설·재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수준 달성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의교협은 "대학의 교육여건이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도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의사 면허자격을 인정기관의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의료법 제5조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평원 무력화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교협은 "부족한 교육여건임에도 학생을 방치하고, 이같은 환경에서 배출된 졸업생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신뢰가 생명인 의평원의 공정성 침해 문제도 짚었다.

의교협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평가기관이 평가 대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의학교육 평가는 이해당사자의 편익보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춰 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정원 증원의 주체가 정부인 상황에서 이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절차·방법을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심의하고 조정한다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 평가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에 사전 보고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교협은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 보고하고 심의받도록 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절차"라면서 "기존 규정대로 사후에 알리고, 지정·재지정 과정을 통해 점검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문제상황은 의평원을 없애고 불인증 받을 대학의 인증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교협은 "최근 각계의 협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일뿐더러,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국제 평가인증기구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의평원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통해 부실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신입생 모집 정지와 재학생 특별 편입학 등의 조치를 시행했던 지난날 서남의대 사태를 기억하고, 이를 거울삼아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평가인증 과정과 결과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교협은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의학교육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의료인력의 질적 보장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이번 규정 일부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1996년 창설한 의교협은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단체들이 회원으로 참여, 의학교육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비롯한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현재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의학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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