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휴학처리 서울대 제외 의대보유 전국 38개 대학 총장에 '공문'
"10월 31일까지 의대생 휴학승인 관련 의사결정-실행 완료해달라"
의대생 휴학승인권 변경 대학엔, '의대학장'에 권리 반환 요구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을 두고 있는 각 대학 총장들에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상 휴학승인 권한을 총장이 가져간 대학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의대학장에 반환해 줄 것도 함께 요구한 KAMC는, 해당 조치가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MC는 24일 오후 38개 대학 총장들에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미 의대생 휴학계를 처리한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의과대학 보유 대학 총장 전체를 향해서다.
KAMC의 요청사항은 모두 2가지다.
첫째, 의과대학 학생 휴학 승인권한을 학(원)장에 총장으로 변경한 대학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자율권을 존중하여 학장의 휴학승인 권한을 회복시켜달라고 했다.
둘째, 각 대학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 관련 의사결정과 실행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시점에서 의과대학 학생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학생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교육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짚은 KAMC는 "학생이 제출한 1학기 휴학계 처리가 계속 지연된 경우 학생이 유급 또는 제적 등 불가역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MC는 "학생의 학업선택권을 보장하고 의과대학의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기 요청을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의대교수들 대부분이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승인에 반대하며, 의대생 휴학계가 조건없이 승인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으며 의대생 휴학계 승인 방침을 밝혔으나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휴학 허용,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 등을 전제로 달았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조건없는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 KAMC는 최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 자율 의사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협의체 발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KAMC는 "협회가 전국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대학 의대교수 95.5%가 교육부 비상대책안의 학사 정상화 추진에, 또 97.2%가 제도 개선 및 휴학승인 원칙 이행 관리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학생들이 기제출한 휴학계를 조건없이 승인해야 한다는데 대다수의 의대교수들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