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본인부담 현행 5%→0%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신고, 내년부턴 심평원 분사무소서 처리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환자 진료비 부담이 완전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본인부담 무료화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제왕절개까지 이를 확대 적용한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22만 7000건의 분만 가운데, 제왕절개는 14만 6000건으로 64.3%를 차지했다.
지금까지는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및 변경신고 등을 그간에는 심평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 요청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까운 심평원 분사무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