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 5일 공동기자회견 개최
특정 과와의 다툼 확대 해석 경계…"의료 질 위해 함께 가자"
검진내시경 인증 기준을 두고 가정의학과와 외과가 내시경 전문의 인증 자격 권한을 얻기 위해 힘을 모았다. 오랜 기간 내시경 검사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권한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사업 내 내시경 인증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암검진사업에서 특정 의료 학회가 내시경 분야를 독점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학회가 협력하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시경 인증과 연수 교육을 객관적으로 평가, 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검진기관 평가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다. 2026년까지가 5주기다. 평가는 일반 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으로 나눠지고 암 검진 분야는 다시 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병리학, 내시경학, 출장검진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인력평가 지침에 따르면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을 3년 동안 최소 1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한다. 여기서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뿐이다. 내시경 시술 경험을 인증하는 인증의도 이 두 개의 학회 중 하나에서 인증 받아야 한다.
가정의학과의사회와 외과의사회는 이같은 제도 운영을 두고 ▲내시경 분야 질평가의 불공정성 ▲내시경 인증과 연수교육의 체계적 운영 ▲특정 학회 중심의 정책 운영 문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특히 내시경 인증 기준을 특정 학회에서 발급한 인증의만을 인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가정의학과·외과의사회는 "가정의학과와 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분야의 전문의들은 오랜 기간 내시경 검사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국가암검진사업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외과의사회는 내시경 검사에서 목표로 하는 암 병변 및 전암성 병변의 발견 측면에서 타 학회 세부전문의와 동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008년부터 내시경특별위원회를 두고 일차의료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내시경 검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수행했고, 외과 역시 내시경 술기가 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외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그동안 대한내시경학회가 이뤄온 과거의 업적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독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개다. 일각에서 질적 저하와 의료사고를 언급하지만, 검진내시경 사고는 거의없다. 현재에도 검진내시경 전체의 30%가 가정의학과와 외과가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이번 사안이 특정 과와의 다툼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문을 던진 이세라 회장은 "위대장내시경을 내과의사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인지, 독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대한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역시 "특정 과와의 다툼이 아닌 검진의 질과 내시경의 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의미"라며 "결국 의료의 질을 위해서는 정책 문제가 중요하다. 내시경 수가, 검진 수가 등의 확대를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두 의사회는 내시경 인증을 특정 과에서 지속 독점 운영한다면 법적인 다툼도 예고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상은 특정 과가 아닌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행규칙, 평가 지침 등의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 현재 건보공단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이라는 점도 알렸다.
이세라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소송을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내과 의사들과의 싸움에는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공개되면 내과 의사들의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정도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