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교육지원 담당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교육기반과' 신설
복지부, 공공정책수가 추진단 설치...진료지원간호사 전담 인력도 배정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사실상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직제개편을 시도하고 나서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교육부 내에 의학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를 신설키로 했고, 보건복지부에는 공공정책 수가 추진단 설치와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이 각각 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과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고등교육기관 의학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다. 2025년 의대증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다.
국장급 의대교육지원관 1명, 과장급 의대교육기반과장 1명, 이하 5급 공무원 2명과 6급 공무원 1명 등 총 5명이 배정되어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의과학대학교육 기반조성, 국립대병원 운영 및 사립대병원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의과대학 교육 지원 ▲의과대학 학사제도의 개선·운영 지원 ▲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의과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등이 의대교육기반과의 주요 업무로 규정됐다.
의대 교육기반 조성 및 의대 정원 조정계획 수립도 이들의 업무다.
세부적으로는 ▲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및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해당 과에서 맡도록 했다.
국립대 운영 및 병원장·임원 임명, 사립대 융자지원도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의 업무로 했다.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이들 업무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에는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의 신설이 예고됐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당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5급 2명·6급 1명)을 증원한다는 게 골자다.
건보지불혁신단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과제로 삼았던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운영 △지불제도 개편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및 상대가치점수 정기 조정에 관한 사항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추진단의 업무로 규정됐다.
PA제도화를 위한 인력 충원 등도 이뤄진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3명(5급 1명·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 2명(5급 1명·6급 1명) 등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보건복지부 정원 조정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