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대 뉴스⑩] 계엄 대통령 결국 탄핵…'전공의 처단'엔 공분

[2024년 10대 뉴스⑩] 계엄 대통령 결국 탄핵…'전공의 처단'엔 공분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4.12.31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엄선포 이후 정국 대혼란…의료계도 "즉각 탄핵·하야" 촉구
"의대정원 정책 중단 전공의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올 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사회적으로 대혼란의 격랑에 빠져들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이 생중계로 전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만인 4일 오전 1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위헌·위법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특히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 포고령에 적합치 않은 전공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은 물론 '처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제 단체는 물론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탄핵·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국도 빠르게 움직였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판단 아래 국회는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한 후 7일 탄핵 표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됐다. 이후 6개 야당을 중심으로 12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14일 오후 5시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료계 제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의료시스템 정상화와 함께 의대정원 정책 즉시 중단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