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의협회장 선거인수 '5만 8634명' 확정…600명 늘었다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인수 '5만 8634명' 확정…600명 늘었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12.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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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투표권 회원 40% 수도권 집중
전체 의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 '울산' 가장 높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년 1월 초 이뤄질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인 수, 일명 투표인 숫자가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3대 의협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총 선거인수는 5만 8634명으로 전체 신고 회원 14만 1899명의 41.3% 수준이다. 

선거인 숫자는 올해 1분기 치러졌던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인수 5만 8027명과 비교했을 때 607명 더 늘었는데, 이 숫자가 투표에 얼마나 참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장 불신임 후 긴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선거인수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투표에 대한 회원 관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당시 투표율은 66.5%(3만 3648명)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지역별 선거인수를 보면 전체 선거인수의 약 4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시 선거인수가 1만 2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의사회가 796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의사회 선거인수도 2585명 수준이다.

선거인수는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부산시의사회(4341명), 대구시의사회(3891명), 경남의사회(3339명) 순이다. 

전체 신고 회원 대비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 숫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단순 선거인 숫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신고 회원이 1918명인데 이중 76.4%에 달하는 1466명이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사회의 투표 독려 영향력이 회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을 때 선거인 숫자가 신고 회원 수의 50%를 넘는 지역은 울산시의사회를 비롯해 대구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전북의사회, 전남의사회, 경북의사회, 경남의사회였다. 전남의사회는 3318명의 회원 중 67%에 해당하는 2222명이 선거인수로 울산시의사회 뒤를 잇고 있다.

중앙 선관위는 "공고한 선거인수는 선거관리규정 제26조 및 세칙 제6조에 의거해 누락 등 이의신청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투표는 2025년 1월 2일부터 4일 저녁 6시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1차 투표 결과는 4일 저녁 7시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월 7~8일 이틀 동안 결선투표를 진행한 후 당선인을 최종 공고한다.

ⓒ의협신문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재구성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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