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감원' 근거법 심사 돌연 연기…왜?

'의대정원 감원' 근거법 심사 돌연 연기…왜?

  • 홍완기 기자, 박승민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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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수급추계위원회' 유사 법안 계기된 듯
야당 "유사 법안·시급성 공감대 형성, 숙의 거치기로"

국회의사당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의협신문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심사가 돌연 연기됐다. 여당 측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표 '의료대란 해결법안'으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은 당초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보건복지위 야당 측 관계자는 앞서 의료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원포인트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며 신속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주말을 앞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가 일정 목록에서 돌연 사라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측 관계자는 "혼란한 시기에 무리해서 원포인트 심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법안들과 함께 숙의를 거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후 야당 측으로부터 일정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이 19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일정 연기에 주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나온 야당 측 법안 두 건과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선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의대 정원 감원이나 정원 재논의와 같은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선 비교적 '소극적' 성격을 띈다.

적극성을 떠나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되면서, 야당이 발의한 두 법안만을 신속 심사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칫 여당안을 배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사태의 시급성을 인식, 여당 측에 수차례 일정 조율을 요청했지만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시일이 급한 사안이기에 야당만이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일정을 잡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나왔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연기하고, 숙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과 관계 없이 통상적인 일정대로, 무리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법안에서는 특례조항이나 부칙에 따로 정원 감원 근거를 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세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정 변경으로, 올해 안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세 법안은 모두 의료대란의 시작이 됐던 의료인력수급추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측 간사) 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 특례조항에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만약 의사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의사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비율을 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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