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의료 취약지 필수의료 과목 의원 세제 감면해야"
1월 17일까지 국민동의 진행, 5만명 동의시 국회서 논의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특정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 감면을 통해 의료인의 지역 유입을 장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18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원 감면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 촉구에 관한 청원' 글이 게제됐다.
청원인은 "지역의료 불균형은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며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부족해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책으로 ▲의료 취약지역 특정과목 운영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 제공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을 주장했다.
청원인은 "필수 진료과목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세제 감면을 통해 의료진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장려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의원 감면제만으로는 의료 격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도 함께 주장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청원인은 "특정 진료과목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치료와 같은 긴급의료 서비스의 안전망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지역의원 감면제와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의료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진행되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