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원, 산재보험 화상 인증병원 지정

한일병원, 산재보험 화상 인증병원 지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12.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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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정, 서울 북부지역 유일
3개 전문과 전문의 확보...산재환자 화상치료 전담

한일병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화상인증병원으로 지정됐다. ⓒ의협신문
한일병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화상인증병원으로 지정됐다. ⓒ의협신문

한일병원이 화상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를 전문적으로 도맡는 화상 인증병원으로 지정됐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서울 북부지역 화상인증병원으로는 유일하다.

화상인증병원은 전문적인 화상 치료 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산재 근로자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요양하고 재활치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외과를 포함해 3개 진료과에 3인 이상 전문의와 6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춰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화상 산재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화상치료 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서울·종합병원) ▲(재)베스티안 베스티안서울병원(서울·병원) ▲한일병원(서울·종합병원) ▲하나병원(부산·병원 ▲(재)베스티안 베스티안부산병원(부산·병원) ▲광개토병원(대구·대구) ▲광주굿모닝병원(광주·병원) ▲대전화병원(대전·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강원·종합병원) ▲(재)베스티안 베스티안병원(충북 청주·종합병원) ▲예수병원(전북 전주·종합병원) ▲제일병원(경남 진주·종합병원)  ▲화사랑병원(경남 창원·병원) 등이다.

산재환자가 화상인증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피부 보호제·드레싱류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치료재료와 약제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부 운동 평가·수부 운동재활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한일병원에는 화상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이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화상치료를 필요로 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일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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