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비용서 '의사업무량, 직접비용' 의료기관 몫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후보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한 약속을 깨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불법 리베이트로 호도하며 '양벌제'까지 언급한지 2달 지났다"며 "의료계는 몇 년동안 설득하고 병리과 별도 적용 등 타협안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더이상 안된다"고 밝혔다.
검사료 할인이 검사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근거없는 프레임과 오해에 기반한 고시라고 짚은 최 후보는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들에서도 상호자율정산으로 결론 지어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시 전에 협의하겠다는 기본 약속조차 휴지 조각 취급하는 정부에게 대체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나?"고 반문했다.
최 후보는 2012년도 검체검사 비용 산정시 '의사업무량, 직접비용'은 검사료에 포함되고 의료기관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인 점, '할인'이 아니라 '배분'인 점을 강조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면 직접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조차 모르쇠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를 규탄하고 다시는 정당한 계약을 불법 리베이트로 오도하지 못하도록 못 박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검사 질이 '할인'문제가 아님을 인정하고 상호자율정산으로 고시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복지부에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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