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수집한 정보, 환자 가입거절 등 우려 커"
"의협 의학정보원이 중개기관 될 수 있도록 추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실손보험 대행청구 강제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안나 후보는 2일 저녁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이 환자들에 대한 언더라이팅에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언더라이팅이란 보험사가 수집한 정보로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기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가입거절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 후보는 보험개발원이 과거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이들의 연합체라고 짚으면서 과거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 자동차 기업의 고객정보와 결합한 이력이 있다고도 조명했다.
40여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비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후보는 "프랑스는 전자기록 전송 시 환자와 담당 의료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영국은 엄격한 정보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이 보장되는 기관이 대행한다"며 "이미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던 기관을 선정한 현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 절차에 대한 행정적 소모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떠안게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최 후보는 "최소한의 PC 사양, 인증서 뿐 아니라 전산화 이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책임, 사업 시행 후 발생 가능한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 등을 EMR 업체와 알아서 하라며 모두 떠넘기면서, 내년 10월부터 일반의원에까지 이를 강제하는 현 법안은 폭압에 가깝다"고 규탄했다.
진료기록 관련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 자체가 환자의료정보의 보호, 보안 관점에서 그 자체로 위험요소가 될 수 있고, 전산장애 발생 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안정성 측면의 문제도 만든다는 점도 우려했다.
최 후보는 "미집적 형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교류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회장이 되면 의협의 의학정보원이 회원들을 위해 필요 인프라를 갖추고 대안 중개기관이 될 수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