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나 후보, 실손보험 대행청구 강제 "이런 문제 있다"

최안나 후보, 실손보험 대행청구 강제 "이런 문제 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1.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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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수집한 정보, 환자 가입거절 등 우려 커"
"의협 의학정보원이 중개기관 될 수 있도록 추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실손보험 대행청구 강제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안나 후보는 2일 저녁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이 환자들에 대한 언더라이팅에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언더라이팅이란 보험사가 수집한 정보로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기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가입거절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 후보는 보험개발원이 과거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이들의 연합체라고 짚으면서 과거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 자동차 기업의 고객정보와 결합한 이력이 있다고도 조명했다.

40여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비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후보는 "프랑스는 전자기록 전송 시 환자와 담당 의료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영국은 엄격한 정보보안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이 보장되는 기관이 대행한다"며 "이미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던 기관을 선정한 현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 절차에 대한 행정적 소모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떠안게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최 후보는 "최소한의 PC 사양, 인증서 뿐 아니라 전산화 이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책임, 사업 시행 후 발생 가능한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 등을 EMR 업체와 알아서 하라며 모두 떠넘기면서, 내년 10월부터 일반의원에까지 이를 강제하는 현 법안은 폭압에 가깝다"고 규탄했다.

진료기록 관련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 자체가 환자의료정보의 보호, 보안 관점에서 그 자체로 위험요소가 될 수 있고, 전산장애 발생 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안정성 측면의 문제도 만든다는 점도 우려했다.

최 후보는 "미집적 형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교류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회장이 되면 의협의 의학정보원이 회원들을 위해 필요 인프라를 갖추고 대안 중개기관이 될 수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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