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문신사들과 '통과 촉구' 기자회견도
복지부 약무정책과, 일반의약품 사용 관련 약사법 배치 의견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 일정을 공지하면서 문신사법 3개를 18∼20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으로 일찌감치 여·야 발의를 마쳤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이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대열에 합류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는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21일 대한문신사중앙회장 등 문신사들과 함께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안을 발의한 이력이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진행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논의들을 이어가고자 한다. 22일 법안소위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제 문신사법은 합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문신은 우리 문화로 자리잡았다. 흔히 마주치는 국회의원 중 눈썹·입술·두피 문신 안한 분이 있나?"라면서 "문신사법이 없어, 국민들은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 제대로 논의가 이뤄져 통과되길 기대하고, 강력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과 단체 간 이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문신사의 자격·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다만 약무정책과에서는 문신사법이 약사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행위에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약사법과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