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프로포폴' 자가처방 못한다...2월 7일부터

의사 '프로포폴' 자가처방 못한다...2월 7일부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5.01.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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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개정 후속조치...위반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범부처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내놔...식약처에 마약류 특사경 도입 추진

ⓒ의협신문
ⓒ의협신문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 마약류 의약품 가운데 프로포폴에 대해 2월 7일 가장 먼저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고 22일 알렸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마약류 오남용과 마물려 일부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사회 문제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를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제도가 시행되는 2월 7일 이후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이행할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내놨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으로 셀프처방 금지와 함께, 의사가 처방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 확인 후 처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을 탐지해 집중 감시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거점지역별로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의료용 마약류 수사·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연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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