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정원 조정 근거 있지만 '위원회엔 의결권 없어'
법안 각 조문별 '의료계 의견' 얼마나 반영했나 봤더니?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 일정이 2월 14일로 확정된 가운데 법안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수정 대안'에도 2026년 정원 조정 근거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 의대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남겼다.
[의협신문]은 해당 정부 수정안을 입수, 의료계 주요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3가지 주요 의견을 밝혔다.
정부안 2026년도 조정 근거 담겼지만…결정 권한 다시 '교육부 장관'에

정부안에서는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근거를 담았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현행대로 교육부 장관에 뒀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 하에 교육부 장관에 의견을 내고, 이를 다시 교육부 장관이 존중해 결정하도록 한 것. 추계위원회도 보건의료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뒀다. 보정심 역시 법상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 위원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안은 추계위원회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근거는 마련했지만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의사 수급추계 시 위원회 구성, 의협 추천 위원 과반수 '불확실'
정부안에서는 각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의협 등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및 병협 등 의료기관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의협은 의사수급추계 시,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인 의협의 추천인만으로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병협의 경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협회로 의료계 전체 의견과 입장을 달리할 우려가 있다. 법안으로만 보면, 병협이 추천한 위원으로만 과반수 위원을 구성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위원장 역시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가 아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에서 정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 의결권도 없어…선언적 의미만 담겨

의협은 추계위원회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정부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이 아닌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보정심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에서는 국가·지역단위·전문과목·진료과목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고, 보정심이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보정심이 양성규모를 정할 때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띄고 있지만 '존중'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정부 수정안과 공청회 의견 등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과 정부안을 한자리에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