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찢어진 환자 사망 원인 '과다출혈'?…의혹 제기됐다

이마 찢어진 환자 사망 원인 '과다출혈'?…의혹 제기됐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5.02.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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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색소 수치 '10g/dL' 빈혈 수준, "과다출혈 사인 아냐"
정부 응급의료 지침 근거로 검찰에 '무혐의' 처분 촉구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마가 찢어진 환자가 3개 병원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해 의료인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의료계가 환자 부검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말 대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으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신병원 직원의 '이마가 살짝 찢어졌다'는 말만 듣고 찢어진 상처 봉합을 준비한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상처가 깊어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만 해도 환자는 서서 웃을 수 있었고, 의사 문진에 응할 정도의 상태였다. 이후 환자는 상처 봉합을 위해 2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지만 이들 병원 모두 성형외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결정,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경찰은 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경찰은 해당 환자의 부검 소견을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0일 경찰의 부검 소견에 의혹을 제기했다. 의학적 사실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심정지 후 찾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당시 환자 혈액검사 상 혈색소(hemoglobin) 수치는 10g/dL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에서 혈색소 수치인 12∼16g/dL보다 낮지만 수혈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실에서 혈변 등 장 출혈이나 질 출혈 등 급성 실혈 환자들의 혈액검사 상 혈색소 수치가 빈번하게 6g/dL정도로 나타나지만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지 않는다"며 "혈색소 수치 10g/dL은 과다 출혈이 사인이 될 정도가 아니다. 해당 환자의 부검 사인이 의학적 사실을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 맞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근거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 등 6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지침과 사실, 법리에 의거해 대구 검찰은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들에게 반드시 '죄 없음', '무혐의' 결정을 해달라"며 "향후 경찰에서도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유사 사례에 적용해 수사하며 불송치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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