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계위법, 법안소위 통과...2026년 의대정원 결국 총장이?

의사 추계위법, 법안소위 통과...2026년 의대정원 결국 총장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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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칙 담겨 "추계위 결정 어려울 땐 총장이 의대 정원 결정"
보정심 산하 복지부장관 직속 심의기구…15명 중 의료인 추천 과반
의료계 "수급추계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충분한 논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는 27일 오전 9시 40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개를 원포인트 안건으로 심사, 정부 수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는 27일 오전 9시 40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개를 원포인트 안건으로 심사, 정부 수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의협신문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추계위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플랜B' 부칙도 담겼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지만 위원들은 의료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의 빠른 의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는 27일 오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개를 원포인트 안건으로 심사, 정부 수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최종 심사될 법안에서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 독립된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은 15명으로, 공급자 대표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합해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는 곧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 수를 의미한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의료계 관심사였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장관이 규모를 정하는 현행 틀을 유지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의 제6항 단서에 따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의과 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대 학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권한은 총장에게 모두 부여한 것이다.

해당 부칙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의혹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 됐을 때'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다.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 심사 이후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로 하는 부칙이 포함된 데 대해 "사실 이걸(추계위 법안 시행을)해도 4월 말까지 정하는 게 수급추계위 구성부터해서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며 "현실적으로 2026년 정원은 수급 추계에 위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추계위원 자격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정했다.

의료계 '반대 입장' 불구…법안소위 "의협 의견 최대한 수용했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국민의힘)와 함께 법안소위 직후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국민의힘)와 함께 법안소위 직후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 의협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법안소위 직후 "법안소위 의결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차례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며 "수급추계위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의료계가 전문성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에 그걸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2000명이라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도 밝힌 강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정안 마련의 의미를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법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의결을 해야 한다. 다수의 의원들이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의결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의 협조와 수용성이 중요한 법안임에도 의료계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는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취지의 검토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최종 대안이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수급추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해당 법의 부칙이 아니라 별도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외에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했다는 데 비판의견을 냈다. 의료기관단체는 의료기관 운영 및 경영적인 측면의 이해관계로 의료전문가의 관점과 상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급 전망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외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3월초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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