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오전 9시 이전' 진료 때도 토요가산 적용

4월부터 '오전 9시 이전' 진료 때도 토요가산 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5.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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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 토요가산 산정기준 확대 방안 의결
병원급 토요가산도 본격 시행...고시 개정 거쳐 4월부터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토요가산이 적용된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로 정했던 가산시간도, '오전 9시 이전'까지 확대해 병·의원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토요가산 산정기준 확대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확정했다.

토요가산은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주말인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전에 이뤄진 진료에 대해 해당 가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토요가산 적용 대상이 병원급까지 확대된다. 

앞서 건정심은 병원급 2025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면서, 해당 재정의 일부를 병원(한방·치과병원 제외) 토요가산 시행에 투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병원 토요가산 적용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진료를 시작하는 기관이 많아 가산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이 접수됐다.

실제 토요일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3분의 2 이상은 오전 9시 이전에 외래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병원급 토요가산 시행에 맞춰,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진료시에도 토요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조정작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의원과 약국도 확대 적용 대상으로, 병원 토요가산 시행에 시기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도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진료를 시작한 경우, 약국은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조제를 운영하는 경우 토요가산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토요가산 시간 확대로 추가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병·의원 26억원(총 진료비용 34억원), 약국 2억원(총 조제비용 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3월 중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등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개정수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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