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시행령, 4일 국무회의 의결
구체적 보상액 보상심의위 결정, 위원회 구성·운영 정부 권한 늘려
의료기관 대불금 산정기준 구체화, 대불제 이용실적 등 반영키로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올린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보상 최대금액은 3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그간 의료계에서는 이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7월 1일부터는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다만 구체적 보상액을 결정하는데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이 커졌다.
기존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세부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상유형과 보상액, 지급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리도록 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총 위원 숫자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위원 숫자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위원회 구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으로 명확히 정했고, 호선하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간이조정제도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이 납부하는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과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제도 운영 중 재원 고갈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납부해야 할 대불비용 부담금을 추가로 걷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강의 기준도 마련치 않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는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7월 1일부터 보상금이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료사고 안전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