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의 의료광고로 경찰서에 가게 된 사연

미심의 의료광고로 경찰서에 가게 된 사연

  • 오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5.03.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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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경찰 조사에 대한 대처 노하우 공유

ⓒ의협신문
오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비에이치에스엔)

A원장은 오래 전부터 스스로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병원 소식을 전하면서 소소하게 홍보 활동을 해왔다.
몇 년간 꾸준히 SNS를 운영해온 덕에 이웃 숫자가 많이 늘어,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쏠쏠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소로부터 "미심의 광고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고, 얼마 후 경찰서에도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변경되는 시장 분위기
최근 들어서 의료광고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던 SNS 광고들에 대해 본격적인 신고·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보건소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한 단순 홍보, 당근마켓의 배너에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의 경우 그 동안 사전 심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해석에 따라, 각 지역 보건소들은 미심의 의료광고 게시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아마도 개원의들은 요즘에 주변에서 A원장과 같이 미심의 의료광고로 고발을 당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A원장의 입장에서는 단속이 본격화되기 전에 잘 모르고 한 일일 뿐이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단계는 크게 보건소와 경찰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별 대응 방안을 아래에서 소개한다.

보건소 단계에서의 대응
보건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여부를 점검하고, 미심의 광고를 적발할 경우 각 병의원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각 병·의원은 위 시정명령에 따라 미심의 의료광고를 즉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방법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안이다.

이처럼 병·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제되는 의료광고를 신속히 삭제할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전에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았던 의료기관이거나, 소위 진상 민원인이 특정 병·의원의 처벌을 적극 주장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하곤 한다.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만약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직접 조사를 나와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건소의 요청대로 원장이 '불법의료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증거는 추후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보건소 공무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해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멋모르고 확인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억울한 부분을 다퉈볼 기회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아주 많다.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 기존에 조사에 대응했던 사례 등을 참고한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마련이므로,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
만약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아무 준비 없이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보다는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그동안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발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만 보건소에서 어떤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방어전략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고발장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식으로 공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되는 의료광고가 게시된 일자, 보건소의 단속 일자, 의료법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확인해 경찰조사 시에 어떠한 내용으로 소명할 것인지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A원장의 경우 문제되는 미심의 의료광고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되기 전에 게시된 광고이거나, 법률적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는데, 기존에 보건소의 시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었다.

피고발자가 진술을 한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 이는 추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아무 준비 없이 진술을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변호사의 입회 하에 함께 조사를 받는다면, 예상 못했던 상황에도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그동안 널리 시행되어왔던 SNS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보다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 과도기적 상황에서 A원장과 같이 억울하게 고발 조치를 당하는 병의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변화하는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되도록 사전심의를 득하여 의료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미심의 의료광고로 인해 고발되거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현명하게 이 과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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