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필터링 위원회 구성 '불기소 권고' 도입 검토
의료감정 통한 '대면 소환조사 최소화' 방안 등 유력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의사,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의 소송 부담을 덜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작년 발표됐던 검토방안에 더해 의료사고를 일차적으로 필터링할 위원회를 구성, 불기소를 권고하는 방안과 의료감정을 통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 주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는 작년 9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 ▲환자대변인제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특례 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 추가 검토 방안으로는 의료감정을 통한 '대면 소환조사 최소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불기소 권고'제도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사건 파악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에게 물어보는 식의 수사가 진행, 소환조사가 반복되고 길어지는 일이 많다. 정부는 의료감정 제도를 활용,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작년 11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감정 등을 통해 사건 내용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수사관이 의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횟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귀훈 과장은 "의료감정을 위한 공적 기관을 설립해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 결과를 사전에 수사기관이 보도록 하면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소환조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선된 절차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형법 등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불기소 권고'제도에 대한 언급은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은 이날 패널로 참석,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불기고 권고를 결정하는 구조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의료 사고로 형사 고소 고발이 되는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 같은 것을 구성해, 여기서 걸러주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중대 과실이 있다면 기소를 해야겠지만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불기소 권고를 형사 당국이 할 수 있는 체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담길 내용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반의사불벌 특례 확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준 과장은 "반의사불벌 특례의 경우, 과실의 중대성과 관계 없이 경상해까지만 적용이 되고 있다"며 "(특례가)기본적으로 합의와 조정 성립에 기반한 것이기에 좀 더 확장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안전망과 책임보험 도입 필요성을 연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작년 9월 의개특위가 밝혔던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과도 맞물리는 지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0%에 그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 의료사고가 개인이 아닌 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강 과장은 "민간시장에서 하고 있는 배상·공제 체계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규제적인 요소일수도 있지만 필수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책임보험이기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형사 특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와 의료진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하는 부분"이라며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정부안'이 공개되는 6일 토론회에는 강준 과장이 직접 발제를 맡았다. 백경희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의료계 대표로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외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교 교수, 권민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융합학과 교수, 유현정 나음법률사무소 대표,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