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목전…인용이냐 기각이냐 헌재 판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 목전…인용이냐 기각이냐 헌재 판단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3.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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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중 탄핵 심판 선고 전망…인용하면 대통령 파면
의대 정원 등 일방적 정책 추진에 1년 넘도록 의료계 공분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 중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약 3주 동안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때 선고 2~3일 전 당사자에게 알려왔다.

의료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각, 각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 '인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하며 각종 행정명령 등을 남발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는 병원을 사직했고, 의대생은 학교를 휴학했다. 그렇게 생긴 공백은 1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공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분을 샀다.

계엄 포고령에 적합지 않은 전공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은 물론 '처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같은 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약 열흘만이다. 

탄핵안 가결 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시스템 정상화와 함께 의대정원 정책 즉시 중단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촉구도 더했다.

또 3개월 여가 지났다. 헌재 결론 이후 이어질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의료계 현안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간은 계속 흐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탄핵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의료의 핵심인 의사의 배출은 이루어져야 하고 정원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5월 중순부터 각 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해야만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의 희생,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책임 있는 의사의 노력으로 국민과 언론의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가 진일보했다"라며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잡히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고쳐가야 할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미래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대생과 젊은 의사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뿌리째 흔들리고 사막화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도 "의료계 혼란이 지속되면 국민 피해는 상상이상으로 불어날 것이 불 보듯 훤하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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