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분류·의료용어 등 이견 좁히는 과정…4월 발표 예정
복지부 "'연기' 아냐…6월 21일 시행 전 조율 완료할 것"

정부가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PA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마무리 작업을 '4월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일정을 변경했다.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대생들의 반발이 큰 PA 간호사 법제화 일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업무범위 일부 쟁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제정 간호법의 시행에 앞서 PA 업무범위를 3월 말 마무리한다고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고 진료지원업무지침은 그 이후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과 함께다.
그러나 26일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업무규정 작업이 4월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3월 내 발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4월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연기'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3월에) 발표하지 않는 것은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인 안을 조율 중에 있다"며 "업무 범위 관련된 쟁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의 분류, 의료용어 변경, 의료행위 표현 등 부분에서 논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PA 업무 규정 작업이 늦춰진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3가지는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면 업무규칙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일부 손 볼 조문이 있다"며 "6월 21일 시행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빠르게 조율을 마치고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14개 단체를 모아 간호법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이달 18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의협은 "독단적 입법 과정에 놓여있던 간호법 하위법령은 무리한 PA합법화로 이어졌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