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원, 지역구 등 복구 지원 활동 상황 고려
보건복지위 관계자 "4월 1·2·3일 중 본회의 개최 전망"

전국적으로 확산한 산불의 여파가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주면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복구 지원 활동을 위해 지역구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26일 밤 긴급 알림 문자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상황에 즈음한 피해복구 지원 등에 대해 여야의 요청에 따라 27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추계위 법안 통과 역시 함께 미뤄지게 됐다. 차기 본회의는 4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이유가 아닌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된 만큼, 차기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본회의 일정은 4월 1, 2, 3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성·전문성·투명성 확보 여부를 두고, 최종 통과를 앞둔 현재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계위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정부가 빠진 점에서 독립성이 확보됐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해당 직역의 공급자를 위원 과반수로 두도록 한 점에서 전문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보정심에서 추계위 논의 결과를 심의하도록 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점, 위원 추천 공급자 단체에 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됐다는 점 등을 들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 모두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심의할 최종 추계위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부칙으로 의사인력의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를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토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