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응급복부수술 시 최대 200% 가산 가능…상급종병 제외
온콜 당직 외과 전문의 2인 등 시범사업 참여 조건 장벽 낮아

정부가 24시간 이내 62개의 응급 복부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수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만큼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 계획' 25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해당 계획에는 지역 내 외과병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내용도 담겼다.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으로 통칭되는 해당 사업은 3가지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참여할 수 있다.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상급종합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간 연계가 이뤄지는 등의 조건을 갖춘 종합병원 급 이하의 의료기관이 참여 대상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고 24시간 이내 응급 복부수술이 진행될 경우 응급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 방지 대책으로 비상진료 가산 100%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최대 200%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지원금도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지불된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의료이용 특성·성과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적 지급할 예정이다. 외과 전문의 수, 연간 청구량, 응급의료 기여 등을 따져 등급을 나눠 최대 3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가산과 중복 산정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국 총 137개소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해당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지역 내 외과 병원이 어렵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며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많이 방문하면서 생기는 상급종합병원의 로딩 문제를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준에 대한 설명도 더한 이중규 국장은 "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역시 병원에 24시간 상주해야하는 말이 아니라 온콜 당직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에는 별도의 '시설 기준'이 없다. 병원의 수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군만 기준을 두며 공통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소요재정으로는 수술료 및 마취료 가산은 약 500억원으로 추계했다. 다만, 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추가가산 100% 한시적 적용으로 소요재정 변동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달 내 해당 시범사업 설명회 및 공모를 진행하고 5월에 시범사업 지침 마련, 6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