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심평원 위탁 후 심사지급 2개월이나 걸려

자보 심평원 위탁 후 심사지급 2개월이나 걸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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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병협회장, 심평원장 면담…"법정기한 지급해 달라" 요구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자보환자 치료 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이후 심사결정 통보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개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자보 진료비 업무의 심평원 위탁 이전에는 평균 15일이던 심사결정 통보기간이 2개월까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 김윤수 회장과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11일 심평원을 방문, 강윤구 평가원장에게 자보진료비 지급 지연과 과도한 정밀 검사비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지급과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진료비심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자보진료비 심사 위탁이후 심사통보 기간이 두 달이나 걸려 중소병원들이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유동성에 차질을 빚고, 경영상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법정기간내에 진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평원이 자보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로 심사인력 부족을 들고 있는데 대해 김 회장은 "의료계로선 이해하기 힘들다"며 "보험사업자와 심평원이 상호 협의를 통해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한 만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예측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고, 원상회복을 통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며 "지나친 정밀심사를 통해 검사비를 삭감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고, 차후 법적인 문제와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한다"고 밝혔다.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환자와 상병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것은 발병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아닌 획일적 의료를 유도하게 된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잘 반영해 진료비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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