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마침표 찍은 정부, 전공의 사태 수습 후속 조치 본격화
전공의 복귀여부 따라 대우 '차이'...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허용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전공의 사태가 다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염두에 둔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브리핑을 갖고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철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태 관련 행정명령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전공의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의대증원 계획 발표 다음날인 지난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병원 이탈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진료유지)'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전공의 사직의 분기점이 된 2월 19일을 전후해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전공의는 전국 약 1만 여명. 그러나 이들의 사직서는 100일을 넘긴 현재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앞선 행정명령들을 이유로 이들의 사직서 수리를 막아온 탓이다.
통상 근로자의 사직서는 제출 후 한달 뒤 자동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사유로 전공의 사직서는 자동수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직서 수리를 강경하게 막았다.
그러다 돌연 이날,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방향을 틀고 나선 것이다. 전환점이 된 것은 내년 의대증원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5월 31일이다. 의대증원에 마침표를 찍은 정부가 현장 정리에 나섰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증원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은 숙제를 털어내는 과정"이라면서 "언제까지고 전공의를 '이탈' 상태로 둘 순 없으니 최종적으로 의사를 물어 남을 사람은 남고, 정말로 갈 사람은 보내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것이 전공의 구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단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고시 조정 등을 포함해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에 '차이'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에 내려졌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되, 최종적으로 미복귀(사직)을 선택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명령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이행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직서 처리에 앞서 전공의들에 최종적으로 사직 의사를 다시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행정명령 위반 사실은 남아 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명령 불이행 사실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여당은 2일 열린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복귀 여부에 따라 병원 이탈 전공의의 처분을 달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회의 직후 "당정은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3일 브리핑에서 "복귀한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분명히 차이를 둔다"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강행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3일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전공의 행정처분시 강력 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