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명 정원 감축, 의사 과잉 우려 속 정부 주도 시행 정책
의협 "정부, 의사 집단이기주의 매도하기 위해 거짓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대정원이 감축됐다고 주장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사실과 틀리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주장을 한 만큼 추후 위증죄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정원 증원 시도에 과학적 근거가 있냐는 질의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과 의사과학자 TO 50명 등으로 400명이 적정하겠다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의협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사태에서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현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사태 수습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반대 자료를 제출, 의협의 위증 주장에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당시 의협 결의문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