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의학교육평가 무력화 시행령 입장 밝힌다

의평원, 의학교육평가 무력화 시행령 입장 밝힌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10.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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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중단 및 폐지, 보완기간 1년, 사전심의 등 신설
10월 16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서 기자회견 예고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및 인증 업무를 무력화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신문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및 인증 업무를 무력화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신문

의학교육 평가·인증 업무를 무력화 하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4시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지난 9월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관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pageIndex=4)은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즉 의평원이 부재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기간을 연장토록 허용, 무한 연장도 가능하다.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인정기관에서 불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평가인증 기준 등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를 신설, 인정기관심의위가 의평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의평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낱낱히 짚을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11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교육부 장관에게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의견서 제출 시에는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의견서는 ▲일반우편(301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전자우편(jeongwoojin@kore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문의(044-203 - 6913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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