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평가·인증 무력화 시행령 헌법 위배"

의평원 "평가·인증 무력화 시행령 헌법 위배"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10.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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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성 보장·보건위생 보호 국가 책임 반해…헌법·법령 위반
의평원 16일 기자회견 "학생 학습권·국민 건강권 침해…의학교육 부실 방치"

기자회견장에는 <span class='searchWord'>안덕선</span> 의평원장을 비롯해 이승희 부원장 겸 질향상위원장(서울의대 의학교육학)·윤태영 부원장 겸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의대 예방의학)·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한재진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랑인증단장(이화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학) 등이 배석, 중립성·자율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기자회견장에는 안덕선 의평원장을 비롯해 이승희 부원장 겸 질향상위원장(서울의대 의학교육학)·윤태영 부원장 겸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의대 예방의학)·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한재진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랑인증단장(이화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학) 등이 배석, 중립성·자율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의학교육 평가·인증 업무를 무력화 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교육부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인 대학 자율성 보장과 보건위생 보호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6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평원은 "헌법과 법률(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의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pageIndex=4&)은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즉 의평원이 부재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기간을 마음껏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평원 기자회견장에는 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설립부터 의평원 역사를 지켜온 이무상·<span class='searchWord'>안덕선</span>·김영창 역대 원장과 이윤성 역대 이사장 등도 함께 참석, 교육부의 평가인증 무력화 법령에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에 적극 반대 의지를 보였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의평원 기자회견장에는 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설립부터 의평원 역사를 지켜온 이무상·안덕선·김영창 역대 원장과 이윤성 역대 이사장 등도 함께 참석, 교육부의 평가인증 무력화 법령에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에 적극 반대 의지를 보였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은 "정부는 평가인증 기관의 부재를 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 조치해 헌법적·법률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인정기관에서 불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증과 불인증, 보완기간 부여 등은 평가기관 엄격한 평가와 판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1년 이상 보완기간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대학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연시켜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평가인증 기준 등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알리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데 대해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한 헌법·법률과의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전 보고 및 심의는 평가기구를 통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서도 "의학교육 부실을 방치하고,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평가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승희 부원장 겸 질향상위원장(서울의대 의학교육학)·윤태영 부원장 겸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의대 예방의학)·양은배 수석부원장(연세의대 의학교육학)·한재진 부원장 겸 의사전문역랑인증단장(이화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학) 등이 배석, 중립성·자율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설립부터 의평원 역사를 지켜온 이무상·안덕선·김영창 역대 원장과 이윤성 역대 이사장 등도 함께 참석, 교육부의 평가인증 무력화 법령에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에 적극 반대 의지를 보였다.

<span class='searchWord'>안덕선</span>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한편, 안덕선 의평원장은 "교육부 장관께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보장한다'고 충분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의학교육 환경을 잘 갖추길 바란다"면서  "주요변화가 있는 30개 의과대학 모두가 평가인증을 받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정한대로 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은배 수석부회장은 "평가인증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본의학교육 여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받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기 원장을 역임한 이무상 연세대 명예교수는 "의평원은 민간 자율로 정부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15년 이상 의학교육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보건의료는 국민의 주권인 만큼 양질의 좋은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의평원이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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