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의료인 단체행동권·기본권 보장 연구 보고서 발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불합리성 내용 담겨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측면에서 검토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3일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정연은 "국가의 책무인 기본권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치주의 국가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한 의정연은 "유신정권에 의해 행정제제가 추가된 이래 소위 민주정권에 의한 수차례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강화, 행정제재 및 형벌을 통한 억압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우려했다.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할 목적이었음에도 위헌적인 개정 목적의 정당성만 고려했을 뿐 위헌상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명령 구성요건과 제재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의정연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주체와 부정합성이 발생한다"며 "지도·명령으로부터 진료유지명령은 도출될 수 없다. 진료유지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예외없이 모든 의료업을 정지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박탈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회된, 그리고 최소한 같은 효과가 있는 규정이 이미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제40조 '휴·폐업 신고 및 환자 권익보호'와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규정됐다고 밝힌 의정연은 "의료인의 자유 의사를 몰각시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