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 출신 이주영 의원, 미숙아 통계 의무 법안 발의

'소아 응급' 출신 이주영 의원, 미숙아 통계 의무 법안 발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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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5년 미숙아 출생률 약 10% 이를 것 예상
"고위험 미숙아, 지속적 지원·맞춤형 추적 관리 필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정부에 미숙아의 출생·성장·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 작성과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5일 미숙아 통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10년간 응급 환자를 진료했던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출신. 많은 미숙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전문가의 시선이 법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보조생식술이 발전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선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안의 배경이다.

이주영 의원은 작년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숙아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현행법상 관리하고 있는 단순 정보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발의한 모자보건법에서는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른 출생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고위험 미숙아들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신체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맞춤형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법안 발의에는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유용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채현일·김현정·한정애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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