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준 개선안 마련...R&D 비중 상향-결격 기준 배점화
탈락 기업 사유 공개도 검토...제약산업육성위 심의 거쳐 확정, 발표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행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 작업의 일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막바지 개선안 도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준 개선안의 핵심은 R&D 비중 상향과 결격 기준 배점화다.
기업들의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사유로 리베이트 제공 및 행정처분 이력 등 단일 기준이 아닌 리베이트 제공 금액과 횟수 등을 '점수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기준은 '최근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따른 과징금 총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 일각에서는 10년 가까이 지나간 사건을 사유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왕왕 있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져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기준을 어기게 되면 혁신형제약 기업에서 탈락하게 된다"면서 "이에 정량지표를 도입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 하고, R&D 노력에 대한 가산을 추가해 만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제약사의 인증 기준 유형화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연구센터나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통보시 탈락 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개선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으로, 위원회 심의 작업을 거쳐 2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