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위원장, 20일 관련 단체에 참석자 추천 요청 진행
의협 강조한 '3가지 조건' 최종 법안에 담길까?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 일정이 2월 14일로 정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단체들에 참석자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참석자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각 위원들에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2월 14일 열린다고 안내했다. 공청회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2월 3일로 잡혔다. 심사 안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는 1월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박주민 의원은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며 공청회 추진 사실을 알렸다.
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한 자리에선 "공청회는 학계·전문가·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술인을 취합 중이다. 의협에서도 많은 전문가를 추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은 총 5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1일 먼저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0일 발의)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4일 발의)이 추가 발의되면서 공청회에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실은 20일 관련 단체 등에 공청회 참석자 추천 요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내용상 지금까지 나온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법안 중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법안은 강선우 의원안과 서명옥 의원안이다.
특히 서명옥 의원은 24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에 힘을 싣기 위한 발의라는 설명도 전했다.
서명옥 의원은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