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회장,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주장
분당구보건소, 엑스레이 사용 신고 들어오자 '불허'…유권해석 요청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성남시의사회는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치며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한 한의원이 분당구보건소에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 분당구보건소는 신고를 불허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한의원의 움직임은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된 한의사 김 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법원 판단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10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절대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명확히 불허 ▲무면허 방사선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사전 차단 ▲모호한 유권해석 대신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않으면 보건소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법적 책임을 보건소에 떠넘기고, 사실상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기기 사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경태 회장은 성남 지역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공조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방사선 사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안을 방치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