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의대증원으로 놀란 가슴 추계위로 달랠까?

'공청회' 의대증원으로 놀란 가슴 추계위로 달랠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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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구성 방식 핵심 공방...의료계 "현장 의견 담보돼야"
"복지부 운영 보정심·보의정심 산하 아닌 독립 기구 돼야"

(사진 가운데)안덕선 의협 <span class='searchWord'>의료정책연구원</span>장, (오른쪽 위)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왼쪽 아래)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왼쪽 위)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오른쪽 아래)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5명은 의협 추천에 따라,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의협신문
(사진 가운데)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오른쪽 위)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왼쪽 아래)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왼쪽 위)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오른쪽 아래)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5명은 의협 추천에 따라,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의협신문

의료 사태 재발 방지법, 이른바 '의대 정원 조정법' 논의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진행됐다. 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법안소위에서 떠올랐던 쟁점이 공청회에서도 조명됐다.

진술인은 총 12명. 이중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5명은 의협 추천으로 참석했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종사자인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와 옥민수 울산의대 부교수(예방의학과), 그리고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보건·행정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의료 수요자쪽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병원협회에서는 김기주 병협 기획부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합의 기구 vs 전문 기구' 첨예한 대립

복지위가 법안소위 심사 당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느때보다 의료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가장 첨예했던 사안은 '위원회 구성' 방식.

의료계는 보건의료인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을 해당 직책의 전문가가 주도하는 과학적 추계 기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환자단체와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의료 공급자·소비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도록 했다. 

대부분의 법안은 보의정심·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로 보고, 추계위의 경우 해당 직능의 전문가단체 추천인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했다. 보의정심·보정심이 이미 공무원과 의료 공급자·소비자 단체가 비슷한 비율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역할에 집중한 것이다.

의료계 진술인 측에서는 해당 직종 위원, 즉 의사가 의사를 추계하는 위원회의 과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각이 갖고 있지만 후생노동성 산하 자문기구인 검토회가 사실상의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회 중 하나인 의사수급분과위의 경우, 적정한 의사 인력 공급 규모를 정하는데 2022년 기준 해당 위원회 총 구성원인 22명 중 17명인 77%가 의사 면허 소지자다.

장부승 교수는 "의사 수급 분과의 구성원은 조금씩 변하지만 대개 항상 4분의 3 정도는 의사 면허 소지자다. 이들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획일적인 논의 환경은 아니다.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갖는 의사들이 망라돼 각자의 전문성이 보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일본 외 미국,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인력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직종 전문가를 다수로 구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덕선 원장은 "위원장은 정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 즉 해당 직종 전문가를 지명하고 독립적 논의와 결정을 보장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경우 의료 인력 수급이나 관련 정책 논의 구조에서 정부와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전문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윤정 교수는 "외상센터로 실려 올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향후 본 추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의결의 자리에서 과반 이상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되게 정말 마지막으로 희망해 본다"며 전문가 과반 위원에 대한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전문 진료 과목이나 혹은 지역별 추계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개정안에서 소극적으로 과반을 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명시를 했지만 사실상 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이 추계위에 구성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를 다시 분리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와 전문적 추계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로 두자는 절충안도 나왔다. 김윤 의원안에서 취하는 추계위 산하 분과추계위 방식과 유사한 의견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추계위에 의결권이 주어질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방법론 분과위원회와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 즉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현장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는 "추계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전체 위원회 그리고 하위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 분과위원회는 기술분과 가치분과를 통해서 수급 추계 모형의 논리적 모형과 통계적 모형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가치분과는 사회적 참여를 하는 구성원들이 돼야 되겠고 기술분과는 전문가 주도의 분과가 돼야 된다"고 전했다.

"복지부 운영 보정심·보의정심 산하가 아닌 독립 기구 돼야"

보정심·보의정심 산하에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덕선 원장은 "여러 나라에서 의사 추계를 논의할 때  다양한 민간단체 또는 법정단체 또는 정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정부가 그걸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 관료 중심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며 "보정심이라든가 또는 그 산하에 수급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독립성·중립성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또는 법인 형태를 요구한다"고 짚었다. 

김민수 이사도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이 대부분 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아래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직 아래에 다른 조직을 넣는 것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민간단체나 혹은 민간에 준하는 중계기구로서 추계위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 역시 "가급적이면 어떠한 위원회의 산하에 이런 추계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결국 산하조직에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들은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이 추계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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