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하던 건보공단 특사경법 또 수면위로 의협 "즉각 폐기하라"

계류하던 건보공단 특사경법 또 수면위로 의협 "즉각 폐기하라"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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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24일 특사경법안 심사 예고
의협 "사회적 혼란만 가중" 리니언시 등 대안도 제시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심사에 또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 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4일 계류하고 있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를 예고한데 따른 입장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의협은 이미 수 차례 성명서로 특사경법안의 부작용이 치명적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의협은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 경찰도 하기 힘든 게 사무장병원 색출인데 수사권을 얻은 건보공단 직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안이하다"라고 짚었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계약관계상 대등한 구조를 벗어나 수사권 확보를 통해 보다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 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주어지면 인권의식,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보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도 높다"라며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 사법경찰 권한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 관련 단속 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리니언시 등 회유 수단과 내부 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사회와 의협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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