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법안…24일 법제사법위 법안소위 안건 올라

'공단 특사경' 법안…24일 법제사법위 법안소위 안건 올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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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에서 법안 발의…민주당 5건·국힘 2건
의료계, 통제수단 악용 등 우려 지적 '긴장감 고조'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의료계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반발 중인 법안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24일 심사 일정을 공지하면서 '공단 특사경법'을 앞 순서에 배치했다.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임기 시작 직후인 2020년 발의됐다.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21대 국회 후반기 갑자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 의료계를 긴장시켰지만 결국엔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준병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균태 의원,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 전진숙 의원이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 현재 총 7명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발의 이유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것.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 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함께다.

건보공단은 최근까지 특사경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추진 목표로 "적정진료를 추진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방문 확인을 확대하는 등 재정 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일찌감치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법을 논의할 당시 제출한 의견에서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건보공단 직원에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면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확대할 경우 인권침해 및 공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경찰청 역시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자격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서 건보공단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기에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수사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함께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가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병협은 이와 관련 "민간인 신분인 공공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의사 범죄자 취급하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대 의사를 다시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 등 방만한 경영에 따른 내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강제수사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촉발될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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