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 "무면허의료행위 선언!"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 "무면허의료행위 선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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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자의적 왜곡, 확대해석...엑스레이 전면 허용처럼 호도
"진단 보조수단에 한정해 판단한 것일뿐 영상의학 진단 전체 허용 아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의협이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수원지법의 판결을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진단 보조수단에 한정해 판단한 것을 한의사에게 영상의학 진단 전체를 허용한 것처럼 해석해 현행 의료법을 어기는 무면허 의료행위 즉, 범법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

26일 의협은 지난 25일 한의협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한의협이 1월 17일 수원지법 판결을 근거로 불법적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했다"면서 "한의협은 이 판결이 마치 전면적인 허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지법 판결문의 본래 취지를 자세히 밝히면서 한의협의 주장이 어떻게 판결 취지를 왜곡했는지 설명했다.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 ⓒ의협신문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 ⓒ의협신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서 한의사 배제 부당?..."자격 없어 규정에 없는 것" 일축

의협은 먼저 한의협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주목했다. “한의협 주장대로 자격기준 중 '그 밖의 기관'에 지금까지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설치 신고를 거부해온 것이 아니라, 한의사 및 한의원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것”이라며 부당 거부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보건당국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보건위생상의 위험 때문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의원·보건소·보건지소·그 밖의 기관(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협이 이 부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이 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밝혔다'는 주장 역시 왜곡,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형사상 유죄를 판단함에 있어 한의원이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소극적인 해석을 했을 뿐, 어디에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한의사가 사용해야 하게 한다'는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의협은 한의계가 형사 처벌 유무를 다룬 해당 판결을 마치 한의사에게 영상의학적 진단행위 전반을 허용하는 것처럼 과하게 해석해 왜곡했다는 점도 짚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골밀도 초음파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한정해 판단했을 뿐, 검사가 명확히 한의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한의협은 이를 확대해석해 이번 하급심 판결을 두고 일반적인 영상의학 진단행위를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2013년 2월 28일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영상의학과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이라고 판시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어 "한의계는 2016년과 2022년의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인체 잠재적 위험을 줄 수 있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괜찮다는 논리를 펴며 영상 판독과 진단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초음파 판결 자체가 법조계 내에서도 심각한 논란을 일으킨 판결이며, 판결문에서도 다수 의견이 반대 의견을 명확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CT, MRI 같은 현대의학적 진단기기와 경락기능 검사기, 경혈 탐지기 같은 한의학적 진단기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밝혔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국회에 출석한 한의협회장이 "한의사도 CT나 MRI, 초음파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보건복지위원의 질의에  "없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고 진술해 한의계 대표가 국회에서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자격이 없음을 자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판독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비윤리 행위임도 적시했다. 

의협은 끝으로 "한의계는 국회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채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의약육성법'이 한의약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정의한 것에 맞게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 한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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