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정부안' 공개, '사과법' 결국 추진키로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정부안' 공개, '사과법' 결국 추진키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5.03.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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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개특위 논의 결과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실행안 공개
의료사고 형사기소체계 '중대 과실' 중심 전환...의료사고 심의위 신설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중과실 의료사고 설명 '의무'...법 개정 추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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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이행과제로,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사 소송에 대한 의료인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가 그 전제조건이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설명 중 의료진의 위로·유감표현 등은 향후 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disclosure law·사과법(Apology law))' 도입 계획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그간 의개특위에서 논의 사항을 종합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안'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의사 사법리스크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의료개혁 주요과제로 삼아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사고 중과실만 형사 기소, 판단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정부는 먼저 의료사고 형사 기소체계를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상해정도 등 결과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체계를 전환해, 합리적 형사체계를 확립한다는 게 요지다.

중대한 과실 여부 판단은 정부 내 법정 상설 심의기구로 신설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검·경에 사건이 접수되면 의료사고심의위가 △분쟁조정 참여 여부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 △필수의료 여부 △중대과실여부를 따진 뒤, 여기서 중대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판단한 경우 수사당국에 기소자제를 권고하도록 한다는 것이 대략의 그림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중대과실 유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되 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모두 의료사고심의위에 맡긴다는 계획인데, 전문적이고 공정한 위원 구성 등이 향후 해당 기구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의사불벌 인정 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사건이라도 환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기소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자가 의료진과의 조정이나 합의를 거쳐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이를 준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반의사불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민사, 신속·충분 배상으로 소송 방지...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통해 소송 이행을 방지하는 구조로 배상보험과 공제를 개선, 의료인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의 경우 고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별배상'을 신설하고,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공제회가 자체심사를 통해 '신속배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중상해 등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의무화해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들의 보험가입 확대가 전제된다. 

필요한 재원 마련과 새로운 배상 체계의 가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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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대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장 설명 '의무'...의사 사과법도 추진 결정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이른바 의사 사과법 도입 계획도 결국 최종 이행과제에 포함됐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의 장 등이 환자·보호자에 의료사고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진이 설명 중 밝힌 위로나 공감·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사과법의 제정은 환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나, 의료계는 "국내 의료 및 사법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의 사과와 유감 표명만을 사실상 강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해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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