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협 "방어진료 부추길 것"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협 "방어진료 부추길 것"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3.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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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안 공개…의협, 우려하면서도 대안 제시
"필수의료 관련 책임보험 가입 재원, 국가가 부담해야"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의료행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필수의료 관련 책임보험 가입은 국가 부담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은 "의료진에게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강요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환자 대변인 제도 등을 신설하는 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종합해 정부안을 공개했다. 중대한 의료사고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중대한 과실 판단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사 소송에 대한 의료인 부담도 완화하는데, 전제는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 가입이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설명 중 의료진의 위로 및 유감 표현 등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의료사고 소통 강화법, 일명 사과법 도입 계획도 재확인했다. 

정부안을 확인한 의협은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 신설 추진은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며 결국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대한 대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사실상 준조세 부과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과 같은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형사 면책 등과 같은 합리적 유인책이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도 의료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의료계와 합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만 한다"라며 "의료행위에서 중과실 판단은 규범적 기준 외에 의학적 기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양새만 신경 쓴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나. 다양성이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사망'을 제외하고 형사책임 감면을 논의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로 현재와 미래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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