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의사업무 묻지마’ 식 떠넘기기 시행규칙은 졸속"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업무범위 구체화 작업에 간호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법 시행령이 의료사고 촉진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13일 밝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과거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산하 간호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간호사 중 일부가 2017년 조직,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진료지원인력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목록화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판 정책이다. 환자안전을 기준으로 적정한 업무범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며 시행규칙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계 일각에서도 시행규칙 제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의료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는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위험한 땜질식 정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현재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사업무 묻지마’ 식의 떠넘기기 간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려고 한다"라며 "의사 업무였던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전공의가 주로 했던 진료·수술 기록 초안 작성 등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 촉진 시행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비판도 더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간호법 시행령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현장 간호사의 절실한 인력배치기준 등이 담긴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