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계위법 26년 특례 빼고 통과 '27일 본회의 유력'

의사 추계위법 26년 특례 빼고 통과 '27일 본회의 유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3.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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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심의' 독립성 신뢰 낮출 우려…정부에 개선안 주문
의료계 동의 실패한 강선우 법안소위원장, 불편한 심경 밝혀

국회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국회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안에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빼고,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포함했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0일, 늦어도 27일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로 설치해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추천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심사과정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모였던 '투명성'은 수급추계위원회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로 대체됐다. 2026학년도 입시 일정상 현실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입학모집 인원 증원 규모 0명을 발표한 상황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부칙이 아닌 별도 논의 사안이라고 짚은 의료계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당장 26년도 모집 정원을, 물리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 교육부가 해야 되는  내용까지도 부칙에 담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의협도 부칙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불가피하게 부칙 규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께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총장님들의 건의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 있어서의 증원 규모를 0으로 하고,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변경 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며 부칙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자 단체의 과반 위원 추천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나왔지만, 회의록 공개나 전문가 자격 요건 등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만큼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조규홍 장관은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 외 나머지 분들은 직역에 관계없이 계속  추계 위원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장기적인 의료 수요를 전망하게 될 거다. 특정 지역에 편향된 전망은 하기 힘들다"며 "논의된 사항이 보정심에서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공급자 과반수라고 하는 구성이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정심의 심의를 거친다'는 시스템이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과반을 의료계에서 추천한 것으로 돼 있지만, 구성이나 자격 요건이 의료계를 대표하거나 의료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계의 역사적 관계에서 보정심의 심의 역시 추계위 독립성부분에 대한 신뢰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보정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보탰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법과 관련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다 만나 봤다. 여러 단체들이 생각이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을 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얘기"라면서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관련된 개선안을 고민해서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강선우 법안소위원장 '불편한 심경'…의협 "전문성·독립성 담보 안 돼"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소위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협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음을 전하며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특례 변경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늦어져 수정이 불가피해진 탓이라고 전했다.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단체 추천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지만 찬성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함께 터져나왔다.

강선우 소위원장은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의협은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 의견만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 의협이 함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의협에서 원하는 안에 대해 계속 묻고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협은 2025년 2월 24일 공문을 통해 귀부가 제안한 대안에는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고 답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일관된 '수용 불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해당 법의 부칙이 아니라 별도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외에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했다는 데 비판의견을 냈다. 이외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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